밝힌 무인기작전의 목적과 정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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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밝힌 무인기작전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김 사령관 측은 '적 도발에 심리전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드론작전사령부령을 근거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삐라(전단)를 실은 무인기를 보냈을 뿐,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
투입작전과 비상계엄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당시 오물풍선이 계속 날아오는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드론작전사령부령에 따라 규정대로 진행한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일반이적죄·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사령관의 자택과 사령관실 등지.
만에 교체됐는데 특검팀은 사령관 교체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이 전 사령관에 이어드론작전사령관직을 맡은 김 사령관이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과 소장 계급을 달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1일 김용대 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뒤 드작사는 현재 직무대리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드론작전사령부령에 따르면 드작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임명하게 돼 있다.
계급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창설 초기부터 소장이 사령관을 맡았다.
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이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령인드론작전사령부령은드론전력을 활용한 심리전을 드론사의 임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임무 수행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정식으로.
우리 군이작전사급에서 정찰무인기를 도입한 시기는 2016년이다.
드론운용의 목적은 정찰 외에 심리전도 있다.
드론작전사령부령은 "전략적·작전적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군사작전"을 드론사의 임무로 명시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21일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드론작전사령관 육군 소장 김용대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V(대통령) 지시라고 했다”고 말한 현역 장교를 조사하고 녹취록 등도 확보했다.
김 사령관 측은 평양 무인기작전은 합동참모본부 지휘와드론작전사령부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사령관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면서 “모든.
이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
드론사령부가 지난해 10월과 11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작전을 수행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동안 김 사령관은 공식적.
해당작전이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는다는,드론작전사령부령에 따라 규정대로 진행된작전이었다"고 김 사령관 측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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