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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채운 노란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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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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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어린이치과 7년 전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채운 노란 조끼 행렬은 재정 파탄의 전조였다.유럽의 경제 우등생 프랑스가 '공공부채'라는 방 안의 코끼리 때문에 빠르게 병들고 있다. 이 나라 공공부채가 어느덧 5200조원에 이른다.부채의 적절한 증가는 그 나라 경제 성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롭다. 하지만 프랑스 나라 살림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 2018년 노란 조끼 시위로 상징되는 재정 지출 확대 요구와 연금개혁의 빈번한 좌절 속에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13%까지 올랐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은 3위다.방향성도 문제다. 1·2위 국가들은 2012년 이른바 남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재정건전성에 힘써왔다. 부채 비율이 꾸준히 낮아지는 우하향 국가들이지만 프랑스는 7년간 브레이크 없는 우상향이다.먼 나라 프랑스의 부채 상황을 강조하는 이유는 선제적 연금개혁의 중요성 때문이다. 프랑스는 2023년 퇴직연금 수령 가능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개혁을 진행하려다 대규모 노조 파업 등으로 나라 경제가 휘청였다. 젊었을 때부터 고단한 노동에 시달린 국민은 '연금이 있는 삶'을 고대한다. 그런데 정부가 계약을 바꾸려 하자 전국적 파업으로 맞섰다. 안타깝지만 샹젤리제 거리의 시위는 서울 광화문에서 재연될 수 있다. 한국도 프랑스처럼 연금개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방임 경제학의 거두 밀턴 프리드먼은 연금을 국가가 저지르는 폰지(다단계) 사기라고 비유했다.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 수보다 수혜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대 수명이 빠르게 향상되고 출생률이 급감하는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공적연금이 '국가적 폰지 사기'로 규정될 위험성이 크다.최근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다시 가동됐다. 역설적이지만 연금개혁은 수급자인 장년층이나 부담자인 청년 세대 모두에게 '사기적 변화'처럼 느껴져야 비로소 '성공한 개혁'이 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23년 국민적 저항에 놀라 이 개혁을 멈추고 지금 늘어나는 공공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미우나 고우나 국민연금이 아직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폰지 거래임을 대통령이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얻는 게 연금개혁 성공을 위한 첫걸음이다.[이재철 글로벌경제부 차장] 전북 군산시의 옛 한국GM 군산 자동차 공장 용지가 황폐해진 모습. 한국 GM은 2018년 전북 군산 공장을 폐쇄했다. [한주형 기자] “기업이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입증하려면 노조 사무실을 도청하거나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개인별 책임을 가려내기가 어렵다. 증명이 불가능한 청구 구조라면 결과적으로는 면책과 다르지 않다.” 노란봉투법에 직면한 노사 관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해외에선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안”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선진국 수준의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대다수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5.9.1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마치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사실과 맞지 않다”며 “문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입법 취지를 잘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후속 조치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장관의 해명과 달리 해외 입법 사례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명확히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단체교섭 범위를 폭넓게 보장하지만,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다.일본은 권리분쟁까지 노동쟁의에 포함시키지만,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불법 파업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민법 제709·719조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명시해 개인 조합원에게도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노동권 보장 수준이 높은 유럽에서도 사업장 점거와 같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 김포 어린이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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