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후보자, 여가위 인사청문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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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후보자, 여가위 인사청문회서 발언 '성평등' 용어 문제 삼은 국힘…"제3성 인정?""제도적 인정 아냐…성적 지향 차별은 안돼"민주당 윤리규범 내 '피해호소인' 갑론을박"삭제 검토 필요"→"삭제요청 의향 없어"로[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5.09.03. kmn@newsis.com[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것이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는 오해라고 재차 강조했다. 후보자는 "제3의 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다"면서도 "모든 국민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피해호소인' 용어를 쓴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민주당 윤리규범에 명시된 '피해호소인'에 대해 삭제요청을 할 의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당 민주주의'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원들은 '성평등' 용어를 문제 삼았다.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특히 성평등이 제3의 성까지 인정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원 후보자는 "성평등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며 "제3의 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국민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도화의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제 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묻는 질문엔 "(성평등이 더)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질의의 연장선에서 국민의힘에선 후보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후보자는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며 "국회가 공론의 장으로 마련하면 여가부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동성애 반대'가 혐오 발언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그럴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강간죄 요건을 폭행이나 협박에서 '동의 여부'원민경 후보자, 여가위 인사청문회서 발언 '성평등' 용어 문제 삼은 국힘…"제3성 인정?""제도적 인정 아냐…성적 지향 차별은 안돼"민주당 윤리규범 내 '피해호소인' 갑론을박"삭제 검토 필요"→"삭제요청 의향 없어"로[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5.09.03. kmn@newsis.com[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것이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는 오해라고 재차 강조했다. 후보자는 "제3의 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다"면서도 "모든 국민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피해호소인' 용어를 쓴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민주당 윤리규범에 명시된 '피해호소인'에 대해 삭제요청을 할 의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당 민주주의'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원들은 '성평등' 용어를 문제 삼았다.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특히 성평등이 제3의 성까지 인정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원 후보자는 "성평등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며 "제3의 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국민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도화의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제 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묻는 질문엔 "(성평등이 더)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질의의 연장선에서 국민의힘에선 후보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후보자는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며 "국회가 공론의 장으로 마련하면 여가부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동성애 반대'가 혐오 발언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그럴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강간죄 요건을 폭행이나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두고 "입법의 사각지대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겨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관련 후보자의 입장도 나왔다. 이들을 기리는 소녀상이 훼손되는 일을 두고 원 후보자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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